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및 빠른 신청 방법

by 애기토리 - 건강 에디터 2023. 9. 13.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15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썸네일

 

 

1.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2023년 9월 15일 까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신청된 근로장려금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서 2023년 12월 13일 예상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근로장려금대상자 여부 조회는 간편본인인증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썸네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대상의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유형,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한 가정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 가족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가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23년 부부 합산 근로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구의 소득, 가구 유형, 그리고 재산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3월 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1.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한 후 12월 말에 지급하며,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됩니다.

2.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반응형